아내가 몰래 켜둔 통화 자동녹음...남편 돈선거 들통나도 무죄?
아내가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 둔 탓에 모든 통화가 녹음됐다면 모두 형사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중 남편-아내 간 통화는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남편과 제삼자인 타인 간 통화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이를 잘 살펴보란 지침을 내렸다. 남해 해경은 김용실씨가 부산시 수협조합장으로 당선된 배경으로 ‘돈 선거’를 의심했다. 김씨의 주요 조력자인 A씨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그가 속칭 ‘말’로 불리는, 조합원들에게 직접 금품을 살포하는 역할을 한 선거 참모라고 의심했다. 압수영장을 받아 A씨 휴대전화를 뒤져봤는데 실제 관련한 통화 녹음파일이 무더기로 나왔다. 몇 년 전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해 휴대전화에 있는 T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몰래 켜 둔 덕분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합장에 당선한 김씨와 선거를 도운 A씨 등 5명을 기소했다. 당선을 위해 표를 돈으로 사려 했고 포섭할 어촌계 선거인 명단을 만들어 돈을 준 혐의(금전 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가 핵심이었다. 부둣가에서, 어판장에서, 놀이터에서 만나 10~20만원씩 건넸다는 것이다. 증언이나 CCTV 등 다른 증거도 있었지만, A씨 휴대폰에서 나온 통화 녹음파일도 단연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됐다. A씨가 선거기간 아내나 다른 선거운동원과 전화로 나눈 대화에 관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불법 감청…“증거 못 써”
1·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된 A씨와 아내 사이 통화 녹음은 상고심까지 쟁점이 됐다. A씨는 아내와 자주 통화하며 지금 뭐를 하는지 실시간 보고했는데 “단속에 걸려도 김씨가 정리해준다고 했다” “지금 한 반 정도 (돈을) 돌렸다” 같은 얘기가 녹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상고를 기각하며 “A씨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A씨와 아내 사이 전화통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A씨의 형량은 1·2·3심을 거치며 달라진 게 없었다(징역 8개월).
일방이 녹음했더라도 사생활 비밀·인격 침해 정도 따져야
대법원은 또 ▶아내가 (불법 선거) 범행 관련 증거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녹음한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녹음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돈 선거’를 조장하는 중대범죄와 관련한 수사·재판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선거범죄 특성상 범행 내용을 밝혀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써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은 이날 판결에 대해 “A씨와 아내 간 통화와 관련해선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긴 하지만, 이는 불법 감청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녹음 경위나 내용에 따라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현경(moon.hk@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