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벤츠' 고가의車 몰면서 임대주택 거주, 이제는 안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가능한 자산 초과 항목에서 자동차 가액도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사는 경우가 있어서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에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지혜(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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