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치료해줬더니…"마스크" 요청에 구급대원 코뼈 부러뜨렸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6일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B씨(30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가 응급 처치를 받았는데, 이후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