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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젤리, 미승인 반입시 처벌”

관세청, 본지 보도 후 정보 업데이트
뉴욕일원 대마 합법 매장 정보 몰라

“가게에서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관세청 관계자)
 
21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뉴욕일원서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는 대마젤리 등 기호용 대마 식품과 관련해 한국 관세청이 반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젤리, 초콜릿… 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간식 구매 후 한국 반입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뉴욕일원 대마 합법 매장·온라인 쇼핑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젤리 형태 대마 제품을 한국에 반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본지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다. 〈본지 2023년 12월 5일자 A-1면〉
 


관세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 반입 마약류 관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뉴욕에서 쉽게 대마젤리를 살 수 있는지 몰랐다”며 “단속에 반영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뉴욕일원은 21세 이상 성인에겐 일정 용량 미만의 대마 제품을 소지할 수 있게 한다. 자격을 입증한 판매자는 합법매장도 연다. 지난달 기준 뉴욕시에만 브롱스(3), 맨해튼(8), 퀸즈(4), 브루클린(1), 롱아일랜드(1) 등 최소 17곳의 합법매장이 있다.
 
반면, 한국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반입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올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일반 목적 대마제품 한국 반입은 현재 불가하다.
 
대통령령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극소수의 반입을 허가하지만, 학술연구·공무상 필요·의약품제조업자의 제조용 원료 취급·무역거래 외의 사항은 논의중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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