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부을 땐 4.5%, 빌릴 땐 2.2% 금리…청년 위한 꿈의 청약통장
정부는 내달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내집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놓는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보다 연소득과 납부 한도를 완화했다. 연 소득 기준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혜택도 쏠쏠하다. 우선 통장 금리가 높다. 일반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금리는 4% 내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공 금리는 4.5%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여파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3%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주택 마련 대출 조건도 좋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도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다. 결혼할 때는 0.1%포인트, 처음으로 출산하면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일괄 전환된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환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박이담(park.id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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