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 준비했던 한총리…국회가 특검법 안보내 밀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02/4796b54b-d6fc-4a92-8d12-37e27a80597e.jpg)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회의 개최 1시간을 앞두고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오전 중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송을 전제로 한 총리는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건의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국회 사무처 검토 뒤 국회의장 승인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그 뒤 정부는 법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02/13756a66-2861-4441-9a4b-817f31ab96ae.jpg)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무처는 법률 이송 전 법체계와 자구를 확인하는 최종 검수 작업을 진행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통상 법률 이송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본회의 통과 뒤 정부 이송까지 8일, 5월에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이송까지 7일이 걸렸다. 쌍특검법은 2일을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5일이 지난 상태다. 정부 내부에선 쌍특검법이 4일쯤 이송될 것이라 보고 임시 국무회의를 준비 중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지난달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즉각 거부방침을 알리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02/57659422-1855-4f31-ab47-543f9fe2d189.jpg)
한 총리는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사 기관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평균 2.5% 인상하는 공무원 수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박태인(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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