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가치 있다면...군, 국방연구 결과 외에 과정도 평가하기로
국방기술 연구 사업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평가하도록 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고난도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취지다.국방부는 이를 골자로 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올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제7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찾은 시민 및 군 관계자들이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02/7bf20577-d13f-47a4-8e6c-a51614c2d9c3.jpg)
다만 무기체계·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군 소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발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기존 법안은 수행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연구 개발사업이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최장 2년 간 관련 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큰 과제 위주로 연구가 추진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보다 종합적인 평가방법이 도입되면 향후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기대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리튬 전극 기술 개발, 생물학 무기 대응을 위한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현재 나와있지 않은 연구도 개발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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