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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尹 '쌍특검' 정부 이송 때, 즉각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뉴스1
대통령실은 28일 “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 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루는 이 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도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규탄대회에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악법”이라며 “통과 즉시 당당하게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특별감찰관 임명 또는 제2부속실 설치 같은 보완 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실에서 낼 메시지는 분명히 냈다”고 답했다.




한영혜.조수진(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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