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의무기록 제출하면 끝…공무상 재해인정 문턱 낮췄다
그러다 6월 ‘공상추정제’ 도입 이후 달라졌다. 이 제도는 근무환경과 질병 간 관계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바뀐 제도로 A씨는 인사·의무기록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됐다. 자연히 처리 기간도 줄었다. A씨는 화재·구조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적 있다. 인사혁신처(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는 이 기간 A씨가 유해물질 등에 노출됐고, 결국 혈액암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정직 공무원 C씨는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10년 이상 집배 업무와 연관이 있는 거로 심의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특정 직종이나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된 사례”라고 밝혔다.
공상추정제는 앞으로 공무원 이외에 국가유공자·군인 등 대상 보상 제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질병에 대한 추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추정제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근무하는 공무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재해보상 체계를 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욱(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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