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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덩어리 삼겹살 왔다"…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받고 황당

고향사랑기부자가 받았다고 주장한 답례품 삼겹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답례품의 품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이 많은 '비계 삼겹살'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위 파악에 나섰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고향사랑기부제 인천 미추홀구는 안 하는 편이 좋을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고향사랑기부제로 1년에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미추홀구가 삼겹살이랑 목살을 주길래 거기에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았다"고 썼다.

작성자는 포장지에 '인천축산농협'이 붙은 상태의 삼겹살 사진을 공개했는데 돼지고기의 대부분이 비계로 이뤄져있다. 작성자는 "고기질이 사진과 같이 왔다"며 "삼겹살 500g, 목살 500g이 왔고, 목살은 살코기가 와서 먹을 만했는데 삼겹살이 저렇게 와서 3분의 2는 떼어내고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고 포장을 해놔서 비닐을 벗겼을 때 기분이 더 나빴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답례품 받을 분들은 생물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받는 게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일정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기부액은 500만원이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되자 미추홀구는 협약에 따라 업체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답례품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한 만큼 게시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후속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물품을 발송한 업체 측에도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쳤던 고향사랑기부제 일평균 모금액은 연말인 12월 초순 3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달 중순에는 6억원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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