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5.64%, 13년 來 최고
26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공고된 5%대 인상 한도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을 공고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최근 3년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높았던 탓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를 기록했고 올해는 3.7%였다.
그러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올해는 인상 한도가 갑자기 4.05%로 급등했다. 국가장학금 사업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들어오는 추가 재원이 커지면서 올해는 동아대 등 17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인상 자제를 요청하며 국가장학금과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등록금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이 500억원 증액된다. 또 국가장학금 예산 배분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내년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민지(choi.minj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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