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떠난 남편 생각날 때마다 모았다"…소방관 울린 편지
익명의 기부자는 편지에서 자신을 “예쁜 딸아이의 엄마이자 1년 전 오늘, 구조대원님들께서 구조해주신 한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그는 “춥게 눈 내리던 그 날. 추위도 잊고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빨리 구조하려고 노력하고, 구조 후 구급차로 옮겨가는 와중에도 같이 뛰며 조금이라도 더 응급조치해주시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다.
“남편 생각날 때마다 모았다” 소방서에 기부
광주소방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신고한 뒤 즉시 기부자를 찾아 나섰다. 간식과 음료는 그렇다 쳐도 현금 200만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어긋났다.
음료 배달 업체를 통해 파악한 익명 기부자의 정체는 30대 여성 A씨였다. A씨의 남편 B씨는 중장비 기사였다. 평소처럼 출근해 일하던 B씨는 딸의 생일날인 2022년 12월 15일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평소 앓던 지병이 문제였다. 즉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하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돈 돌려주자 “남편 이름으로 불우이웃 위해 기부”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이송 환자 중에 사망자가 나오면 유가족의 원망받는 일이 많은데 ‘고마웠다’는 A씨의 편지에 소방서 직원들 모두 가슴이 뭉클했다”며 “A씨와 A씨의 딸이 행복하게 잘 지내길 빈다”고 말했다.
최모란(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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