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대상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23년형 선고
AP통신은 ‘한국 종교지도자가 성범죄로 23년형을 선고받다’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법원이 JMS 정명석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보도했다.
22일(한국시간)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미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정명석씨는 한 달 뒤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P통신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인용해 정씨가 여신도를 노리고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정씨가 여신도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했다고 전했다.
JMS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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