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에 귀신 있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집행유예 선고 왜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서부지법 전경](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23/56bf334a-b4c0-4300-80b5-1e75041985c2.jpg)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1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화재를 일으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 범죄 전날 밤엔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유치장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서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도 기소됐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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