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사업 보조율 변경한 서울시…육아·복지↓, 체육·혐오시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시는 생활체육 지원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자치구별 생활 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원금도 늘린 것이다.
달라지는 서울시 자치구 사업 보조율
기후변화에 따라 눈이 많이 올 때 자치구가 추진하는 제설대책 지원액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1억원씩 정액 지급하는 방식을 벗어나, 제설면적에 따라 1억2000만~2억4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비선호시설 건축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복지관·노인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한다거나 재활용 선별 시설을 설립할 경우 건축비를 지금보다 10%포인트 가산·지원한다.
공공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건축물 지원 금액도 늘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적당 공사비 단가를 2017년 대비 평균 14.4% 인상해, 시설별로 10~23.5%씩 지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노인 시설 건립 시 건축비 10%P 가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은 서울시의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했고,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은 지난해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한시 진행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노동자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과 맞벌이 가구 아이 육아를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도 보조금 분담 비율이 달라졌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의 경우 서울시 보조율이 50%에서 30%로 줄었고, 아이 돌보미 사업의 경우 올해까진 서울시가 사업비를 전액 보조했지만, 2024년부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가 보유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100% 시비로 운영하다 보니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부족해 자치구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비를 축소하고 있다”며 “통상 시범사업은 시비로 진행하다가 성과가 나면 자치구와 분담하는데, 아이 돌보미 사업의 경우 2023년이 시범 사업 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자치구는 불만이다. 한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애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다가 막상 시행 이후 발을 빼면 자치구 부담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떠넘긴 게 아니라,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규칙상 사업별 자치구 보조율 규정이 개정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조정된 것”이라며 “자치구와 협의해 대체로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확대하는 등 예산이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철(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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