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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단 폐지 면해…내년 초 논의 이어갈 듯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85명, 찬성 76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폐지 기로에 놓였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일단은 유지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폐지안이 이날 오후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이달 중 폐지는 불가능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이날 폐지안을 상정시켜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총 14명 특위 위원 중 국민의힘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라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정족수를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위 측은 장시간 토론 끝에 결국 회의를 취소했다.

일각에선 "특위가 기존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당초 김 의장 안을 상정시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법원이 제동을 걸자 특위를 구성해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었다.

이날 상정은 불발됐지만 폐지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이라 2024년 초 다시 폐지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이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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