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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나치 문양 등 극단 상징물 공공장소 금지 추진

스위스, 나치 문양 등 극단 상징물 공공장소 금지 추진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스위스가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 등 인종차별이나 극단주의 노선을 드러내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받는다.
연방상원이 가결한 법안은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옹호하는 상징물 사용을 금지 대상으로 한다. 하켄크로이츠 문양 사용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공공장소에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한 말이나 행동으로 동일한 취지를 드러내는 행동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나치 상징물과 나치식 경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독일을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의회가 입법화에 나선 데에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진 이후로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를 표방하는 행동이 빈발한 점도 고려됐다.


유대교 신자의 예배 장소에 나치 문양의 낙서를 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반유대주의 성향의 선동 행위가 자주 발생하자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엘리자베트 바우메-슈나이더 스위스 법무부 장관은 연방의회에서 "일부에서 폭력과 증오, 나치즘을 선동하려고 '비극적인 창의성'을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변명할 상징물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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