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법원 앞 신도 200명 몰려왔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2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78)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 "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 무고"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년을 살고도 또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다수의 참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계속 미루는 등 범행 이후 행태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등 여신도 성폭행…누범(집행유예)기간 범행
선고 직후 피해자 변호인과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하고 현명하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 내용을 접한 메이플 등 피해자들도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등이 증거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JMS 신도들 법원 앞에서 피켓 들고 정명석 응원
선고 직후 JMS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명석 목사 재판의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 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정명석, 성범죄로 10년 복역 후 2018년 출소
신진호.김하나(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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