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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법원 앞 신도 200명 몰려왔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2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78)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JMS 신도들이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재판부 "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 무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적 약자인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23차례 중 16차례는 누범 기간에 이뤄졌다”며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년을 살고도 또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다수의 참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계속 미루는 등 범행 이후 행태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대전지법에서 신도들이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방청권을 신청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주장한 ’피해자들 항거불능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주된 피해자 2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관된 데다 증거도 인정할 만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재림 예수와 메시아를 지칭하고 관련 교리 등을 미뤄볼 때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메이플 등 여신도 성폭행…누범(집행유예)기간 범행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수련원에서 3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 됐다.


선고 직후 피해자 변호인과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하고 현명하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 내용을 접한 메이플 등 피해자들도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등이 증거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신도들이 대전지법 앞에서 정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소장 접수 이후 1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동안 JMS 측에서 피고인 신상을 공개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흔드는 행태를 해왔다”며 “앞으로 남은 피해자들이 많은데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JMS 신도들 법원 앞에서 피켓 들고 정명석 응원
이날 낮 12시쯤부터 JMS 신도 200여 명은 대전지법 주변에서 ’JMS 정명석 목사님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종교 재판, 예단 재판 그만하고 정명석 무죄를 촉구한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일부 신도는 재판 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받기도 했다.

선고 직후 JMS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명석 목사 재판의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 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총재 정명석씨의 2019년 모습. [사진 대전지검]
정명석, 성범죄로 10년 복역 후 2018년 출소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신진호.김하나(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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