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 한인 탈세로 10개월 징역형…시애틀 지역서 일식집 운영
소득세 미납, PPP횡령 혐의
지난 19일 워싱턴주 연방검찰은 워싱턴주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일식집 오시마(Oshima)와 시조이(Si Joy)를 운영했던 김모씨가 소득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만 달러,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소득세 탈세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직원 고용을 지원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지원금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6~2020년 식당을 운영하며 총 17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보고 액수는 적게 신고했다고 한다. 김씨는 식당 운영 과정에서 손님에게 현금 지급을 유도해 국세청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자택에 다량의 현금도 보관했다고 전했다. 또한 직원에게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해 관련 세금징수도 피했다고 한다.
법집행기관은 2022년 6월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기장부 등을 확보, 연방검찰은 그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국세청(IRS) 수사과는 김씨가 2016~2020년 사이 식당에서 벌어들인 실제 소득 170만 달러 이상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한 해에만 소득 58만6395달러 이상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탈세 관련 배상금으로 51만1750달러를 납부했다.
지난 19일 연방법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식당 두 곳을 매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연방법원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피고인은 연방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의도적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것은 큰 문제”라며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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