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익률 100배 코인" 1원짜리였다…100억 등친 코인사기단
![투자자를 모집하는 달란트워크 홍보게시물. [독자 제공]](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22/c94bd60b-849f-4d11-822e-ee464db40821.jpg)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해외 코인거래소 ‘XT.COM’에서 거래되는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의 시세를 조작해 피해자 600명으로부터 100억원을 갈취한 일당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중 주범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보다 운영 규정이 허술한 해외 코인거래소를 매수한 뒤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을 지난해 7월 상장시켰다. 지난해 말부터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일당은 원래 1원짜리인 코인 가격을 600원대로 끌어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10000%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프라이빗 세일’(통상 비상장 코인을 특정 투자자들에게 비공개 판매하는 방법) 형태로 판매했다. 이후 이들은 공지를 통해 “4개월 가량 휴지기를 갖는다”고 통보한 뒤 시세조작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빼돌렸다. 이후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의 가격은 폭락했다.
![피해자들에게 만다린워크를 매수하게 종용한 오픈채팅방. 일당은 전문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5000만원 이상 투자한 고액투자자들만 모아 코엑스에서 강연회를 열겠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독자 제공]](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22/45926d07-1c41-4382-a41e-a3de6c249afd.jpg)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장모(77)씨는 “시세가 5달러(한화 6500원)에 달하는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6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지난해 12월 5억 4000만원을 투자했다“며 “‘락업기간’이 끝난 후에는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태”라며 답답해했다.
![본사가 싱가폴 등 해외 전역에 있다고 홍보하는 XT.COM 거래소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캡처]](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22/bc8d1b62-cbd6-46fa-808c-83acf69c14d8.jpg)
신혜연(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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