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익률 100배 코인" 1원짜리였다…100억 등친 코인사기단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해외 코인거래소 ‘XT.COM’에서 거래되는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의 시세를 조작해 피해자 600명으로부터 100억원을 갈취한 일당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중 주범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보다 운영 규정이 허술한 해외 코인거래소를 매수한 뒤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을 지난해 7월 상장시켰다. 지난해 말부터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일당은 원래 1원짜리인 코인 가격을 600원대로 끌어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10000%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프라이빗 세일’(통상 비상장 코인을 특정 투자자들에게 비공개 판매하는 방법) 형태로 판매했다. 이후 이들은 공지를 통해 “4개월 가량 휴지기를 갖는다”고 통보한 뒤 시세조작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빼돌렸다. 이후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의 가격은 폭락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장모(77)씨는 “시세가 5달러(한화 6500원)에 달하는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6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지난해 12월 5억 4000만원을 투자했다“며 “‘락업기간’이 끝난 후에는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태”라며 답답해했다.
신혜연(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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