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저질렀다가 17년 전 성폭행 걸렸다…범인 잡은 'DNA법'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가 없는 데다 현장에서 체모를 확보했지만 일치하는 DNA 정보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며 당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냈다.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A씨의 DNA 정보가 과거 성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DNA와 일치한 것이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이 법에 따라 A씨를 입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긴급체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지혜(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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