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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강제동원 2차소송 판결에 "유감…韓정부가 대응할 것"(종합)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 불러 항의

日정부, 강제동원 2차소송 판결에 "유감…韓정부가 대응할 것"(종합)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 불러 항의

(도쿄·서울=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김효정 기자 = 일본 정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야시 장관은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 중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이번 추가 배상판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1억5천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본제철 등은 판결 확정에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올해 3월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시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4명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거부하고 해당 기업의 재산 강제 매각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야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 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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