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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콜로라도주 피선거권 박탈당해도 대선 이길 수 있을까

원래 민주당 우세지역…선거인단 수도 358명 중 고작 9명 연방대법원 결정이 변수…다른주 소송 영향 미치면 대선가도 차질

트럼프, 콜로라도주 피선거권 박탈당해도 대선 이길 수 있을까
원래 민주당 우세지역…선거인단 수도 358명 중 고작 9명
연방대법원 결정이 변수…다른주 소송 영향 미치면 대선가도 차질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주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고 주 정부에 명령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 선동·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피선거권을 최종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아니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측은 이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여러 쟁점이 남아있으므로 3월로 예정된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은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유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투표에서 제외되더라도 내년 11월 본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체 대통령 선거인단(538명) 가운데 콜로라도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는 지난 2020년 대선 때 9명으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콜로라도주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지난 대선 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뒀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짚었다.
CBS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내 25개 이상 주에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애리조나와 미시간주 등에서는 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들이 상급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미국 CNN 방송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원이 2024년 대선 투표에서 트럼프를 제외한다는 개념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닌 진짜 가능성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 판결이 지지자들을 결집하도록 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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