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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조원 내년 예산 확정…소상공인 이자 감면, 청년 월세 지원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656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외 다른 사업엔 3조9000억원을 증액하면서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혼자금 증여세 부담 등은 줄게 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교통 K-Pass 5월부터
21일 국회 본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소상공인‧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이 늘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을 1년 연장하는 데 690억원을 증액했다. 다른 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겐 체류지원비를 3개월간 총 6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안엔 없던 사업이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던 걸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 탑승에서 15회로 완화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한다면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환급 폭은 더 크다.

소상공인 이자·전기료 지원 5520억원
고금리 취약차주로 분류된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일부 감면하는 프로그램에는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전기료 인상분의 일부를 2520억원을 들여 한시 보전하기로 했다. 역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렸다. 주로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 대학원생 장학금,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등 연구자 지원에 집중 증액했다. 올해보다 내년엔 R&D 예산을 5조2000억원가량 삭감하려 했던 것을 고려하면 삭감 규모가 4조6000억원으로 축소된다. 새만금 고속도로, 신항만 지원 등에 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3000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1814억원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예산은 복원됐다.

신혼부부 총 3억원까지 증여세 0원
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존 공제한도(5000만원)에 더해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낳았다면 2년 내로 부모로부터 1억원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물리는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었다.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원으로 높이고, 연부연납도 20년으로 늘리려 했지만 조정이 이뤄졌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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