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6조원 내년 예산 확정…소상공인 이자 감면, 청년 월세 지원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656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외 다른 사업엔 3조9000억원을 증액하면서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혼자금 증여세 부담 등은 줄게 됐다.
대중교통 K-Pass 5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던 걸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 탑승에서 15회로 완화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한다면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환급 폭은 더 크다.
소상공인 이자·전기료 지원 5520억원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렸다. 주로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 대학원생 장학금,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등 연구자 지원에 집중 증액했다. 올해보다 내년엔 R&D 예산을 5조2000억원가량 삭감하려 했던 것을 고려하면 삭감 규모가 4조6000억원으로 축소된다. 새만금 고속도로, 신항만 지원 등에 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3000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1814억원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예산은 복원됐다.
신혼부부 총 3억원까지 증여세 0원
기업주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물리는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었다.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원으로 높이고, 연부연납도 20년으로 늘리려 했지만 조정이 이뤄졌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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