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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공개…“간소화 서비스 1월15일에 개통”

지난 1월 16일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21일 공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먼저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항목이었다.

이와 관련,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한다.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ㆍ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ㆍ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ㆍ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ㆍ공연ㆍ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를 대표적 과다 공제 유형으로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15일에 개통 예정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야 한다. 연말정산한 후 3월11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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