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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육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 식용 및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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