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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조심하라…"고수익 보장" 193명에 31억 뜯어간 일당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본관.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상 자산과 재생에너지 상품에 투자하라고 한 뒤 투자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7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6달 동안, 그리고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등 모두 8개월에 걸쳐 피해자 193명에게서 3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A씨 등은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가짜 투자 사이트의 연결 주소를 보낸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 초반 수익금 몇만원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두 받아 챙긴 뒤 사이트를 폐쇄하며 잠적했다.

A씨는 태양열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새로운 범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역추적에 나서 이들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해외로 도피한 A씨 등 4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조직에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며 범행을 도운 이들도 모두 검거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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