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카카오모빌리티, 검찰수사 받는다…중기부 '콜 몰아주기' 검찰고발 요청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모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의무고발요청제도)할 수 있다.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중기부가 개최하는 심의위에는 당연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한다. 중기부 심의위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왜
카모 측은 이에 대해 “향후 진행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소비자와 기사 모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배차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왜 중요해
윤상언(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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