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지배적 사업자’ 지정…플랫폼 사전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19/96aa040a-1207-4687-80ea-7db2d4a4c419.jpg)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0개 미만으로
공정위는 세부적인 지정 기준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영향력이 절대적인 초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만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은 확실히 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계산한 결과 지정 플랫폼이 국‧내외 사업자를 합쳐 10개를 넘어가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이용자 수 등 기준으로 삼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4가지 독과점 남용 행위가 금지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이 금지 행위다. 예컨대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이용해 카카오 가맹택시를 우대하거나(자사우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에서는 앱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하는 행위(멀티호밍 제한) 등이다.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19/f9f4cc3a-8562-416d-99d1-8b363291b84d.jpg)
‘반칙 행위’에 입증책임 전환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법 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에 2~5년 걸리던 게 절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장시간 지나게 되면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반발 “국내 플랫폼 성장 위축”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며 “섣부른 사전규제가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의 후퇴를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도입 의지…국회 넘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19/a7a9795c-2a9b-4e74-97d1-73496def4ace.jpg)
공정위는 당정 협의를 추가로 거쳐 입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공정위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다. 법안 발의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범위나 수준을 놓고도 야당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실제 통과까진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편법과 반칙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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