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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보복운전 해놓고…이경 민주 부대변인 "대리기사가 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뉴스1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차량에 탑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차량 운행 도중 ‘끼어들기’를 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대변인 측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또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에 해당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했다.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이 부대변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니로 승용차가 시속 50~60㎞ 정도 속도로 진행하다 완전히 멈추는 방법으로 급정거했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출발한 지 불과 10여분 만에 급정거가 있었다”는 이유다.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대선 본선에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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