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치하면 500만원…철거 골머리 앓던 부여군수 제안 통했다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그런데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은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제안이 기폭제가 됐다고 한다. 박 군수는 지난 6월 12일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빈집을 방치하면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빈집세’ 신설을 제안했다. 박 군수는 “정부는 농어촌 경관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군수는 빈집세 신설을 정부 등에 건의했다.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빈집 철거에 나섰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급증하는 빈집을 ‘지방 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행 기준도 미흡해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자치단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도시 집중화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촌 빈집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전국적으로 6만6024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당장 철거가 시급한 빈집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여군 빈집은 12월 현재 현재 534가구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