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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한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 범죄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며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B씨는 예비후보등록이나 출마선언이 없다는 점 등에서 객관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며 "또한 홍 시장과 A씨는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범죄 사실을 공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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