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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자금 100억 세탁한 'MZ조폭'…자택선 금 200돈 쏟아졌다

검찰이 이른바 ‘MZ 조폭’의 100억원대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원의 불법 자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나눠 출금해주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34명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자금 세탁 범죄수익인 금붙이 등을 검찰이 압수한 모습. 사진 광주지검
구속기소된 A씨(27) 등 5명은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에 속해 있으며, 지난해 7~9월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불구속기소된 B씨(23) 등 29명은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월 100만~1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총 86개의 계좌를 양도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특정 계좌가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자금 세탁 조직을 적발했다.

폭력조직원들은 관리책·모집책·재이체 심부름꾼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 사이트가 판돈을 세탁할 때마다 0.3~1%의 수수료를 챙겨 7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올렸다.

적발된 조폭은 대부분 20대로, ‘제4세대형’으로 분류되는 ‘MZ 조폭’이었다.

4세대 조폭은 유흥업·도박,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진출한 과거 1~3세대 조폭과 달리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불법 사금융, 전세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으면 가담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에 구속한 조폭도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다.

검찰은 이들의 자택 금고에서 현금 3억4500만원을 발견했고, 금송아지 등 금 약 200돈, 1억2000만원 상당의 시계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자금 세탁을 맡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관리자 4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 세탁 일당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고, 국세청 등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탈세를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현직 의사 C씨(46)도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C씨는 코로나19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내야 할 세금도 늘자 탈세를 하기 위해 대포통장 3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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