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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247→1115원…세금 깎아 가격 내린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직원이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간다.

17일 국세청은 국산 증류주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으로 주세·교육세 등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출고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주류의 출고가격은 원가인 반출가격에 세금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자료 국세청
현재 1247원인 소주 출고가는 1115원으로 하락하고, 국산 위스키·브랜디·리큐르 등의 출고가도 내린다.

증류·발효주류 등은 가격에 비례해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는데, 그동안 국산 주류는 유통 비용·이윤 등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을 매겼고, 수입 주류는 유통 비용·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겨서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큰 구조였다.

앞으로는 국산 주류의 가격에 기준판매비율만큼을 경감해 과세표준을 낮춘다.

예컨대 현재 소주는 반출가격 586원에 세금 661원(세율 72%)이 붙어 출고가가 1247원인데, 이제는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22%를 경감해 457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세금이 529원으로 줄고, 전체 출고가도 하락한다는 뜻이다.

소주 세금 부과 기준 조정 구조. 자료 국세청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 위스키는 23.9%, 브랜디 8%,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로 정했다.

약주·청주 등 발효주류(세율 30%)와 발포주 등 기타주류는 내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을 정해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세 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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