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247→1115원…세금 깎아 가격 내린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직원이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17/ebc075e9-d357-4d0a-926e-606dfcee1228.jpg)
17일 국세청은 국산 증류주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으로 주세·교육세 등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출고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주류의 출고가격은 원가인 반출가격에 세금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자료 국세청](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17/8cdd927d-071b-4813-8c1e-5d221eb49616.jpg)
증류·발효주류 등은 가격에 비례해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는데, 그동안 국산 주류는 유통 비용·이윤 등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을 매겼고, 수입 주류는 유통 비용·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겨서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큰 구조였다.
앞으로는 국산 주류의 가격에 기준판매비율만큼을 경감해 과세표준을 낮춘다.
예컨대 현재 소주는 반출가격 586원에 세금 661원(세율 72%)이 붙어 출고가가 1247원인데, 이제는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22%를 경감해 457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세금이 529원으로 줄고, 전체 출고가도 하락한다는 뜻이다.
![소주 세금 부과 기준 조정 구조. 자료 국세청](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17/a9d9c189-174a-45af-90ed-48705e72143c.jpg)
약주·청주 등 발효주류(세율 30%)와 발포주 등 기타주류는 내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을 정해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세 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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