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표조작 허위주장’ 줄리아니, 1억4800만불 지불 명령
1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오른쪽)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1억48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20년 대선 경합지였던 조지아주 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선거 관계자 2명으로부터 피소됐고,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줄리아니 전 시장이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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