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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했다"...'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 재판서 혐의 인정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유수연 기자] 서울 강남 연예인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룸살롱 여실장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 룸살롱 A 여실장(29)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B씨(31) 등과 함께 마약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와 연루된 핵심 인물이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평소 지내던 강남의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하고,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현직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첫 재판에 앞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현 판사는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또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 판사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0월, 이선균은 “마약 사건으로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당시 이선균은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라면서도 자신도 B 씨한테서 협박받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의 신원은 약 2개월째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유수연(yusuo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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