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파요" 아내 살해 변호사, 119 전화 부친 바꿔줬다
15일 소방청이 이성만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119 신고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49분쯤 당시 119에 전화를 걸어 "여기 구급차가 급히 필요하다. 우리 가족이 아프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가족 중 누가 아프냐"는 상황 요원의 질문에 "와이프"라고 하면서 "지금 다쳤다. 머리도 다치고 크게 다쳤다"고 설명했다.
상황 요원이 보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식이 있느냐", "아내분 불러보라", "숨을 쉬는지 코나 입에 귀를 갖다 대보시라"며 계속 질문을 이어갔지만, A씨는 "말을 못하는 것 같다", "조금 들리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어수선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상황 요원은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젊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좀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가족이 한 명 더 있다. 젊은 사람, 잠깐만요"라며 옆에 있던 누군가에게 전화기를 넘겼다.
그런데 전화기를 넘겨받은 것은 '젊은 사람'이 아닌 A씨의 아버지 B씨였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에게 가장 먼저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을 대신해 전화를 받은 B씨는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 요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지금 응급처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우선 빨리 와달라"고 말했다.
신고 접수 약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방 안 침대 옆에서 A씨 아내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119 구급대는 구급활동보고서에서 ''접촉 당시 환자 무의식, 무호흡, 맥박이 없고, 바닥에 피가 흥건한 상태였으며, 목 외상, 이마 열상, 두부 출혈로 외상성 심정지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가 경부 압박 질식과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가 겹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당시 흥분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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