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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이어 NH투자 대표도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소송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내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사장은 징계 확정으로 인해 연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앞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사모펀드 관련 징계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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