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유급휴가 받는 피고용인"…배민 긴장시킨 EU [팩플]
유럽연합(EU)이 배달 라이더, 차량 호출 앱 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피고용인’ 지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음식 배달, 차량 호출 앱 등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실상 자영업자로 분류됐다. 이들이 피고용인이 되면, 각종 근로복지 혜택에 대한 법적 권리가 생긴다. 전 세계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 인정 여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지침이 플랫폼 업계와 다른 국가로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무슨 일이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본부인 베를레몽 빌딩의 모습. 사진 윤상언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16/dd0a7f46-1054-43d4-b4f8-198d28da28ca.jpg)
무슨 의미야
이번 지침으로 향후 EU 국가 내 플랫폼 종사자들의 처우는 지금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배달 앱, 차량 호출 앱 등 플랫폼이 부담하는 비용과 책임이 커져 유럽 내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을 추정하고, 알고리즘의 투명한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이라며 “유럽의 플랫폼 사업은 책임 부담이 커져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노동계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침 내용이 뭐야
![프랑스 우버 이츠 배달 라이더. 사진 로이터](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16/79a18713-f91a-45ae-b3db-8af7ce4d438f.jpg)
이번 지침에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평가를 투명화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알고리즘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사적 대화나 개인정보 등 수집도 금지된다.
국내 영향은
![사진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16/6091ae33-6f2f-414f-b355-3edf62a44787.jpg)
남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보호법’ 등이 발의됐지만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 지위 인정은 사업의 비용, 알고리즘은 영업비밀 등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가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부의 고용보험 정책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고용보험에, 올 7월부터는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더 알면 좋은 것
여성국(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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