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커녕 탈 날 뻔…이 '전복버섯죽'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J제일제당의 즉석 조리 식품 ‘전복버섯죽’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회수 제품은 충북 진천군에 있는 ‘CJ제일제당 진천 블로썸 캠퍼스 3동’에서 제조된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 포장 단위는 28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한 뒤 영업자에 반품하고, 소비자도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주희(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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