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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1심서만 징역3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2000만원은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에게 한 부탁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활동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주의 법률 사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 재판매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분쟁 상대방인 손 행장을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권력 남용, 탄압"이라며 "370일 동안 구속돼 있었다.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은 당연히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구 출마 계획을 밝히며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김정연(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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