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연 이율 1500%' MZ조폭 사채놀이
서울 서남부권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며 연 1500% 폭리를 취하고 공갈·협박을 일삼은 ’MZ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김기헌)는 코로나 19로 경영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홀덤펍 업자 A에게 300~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30% 이자(연이율 1500%)를 받은 20~30대 MZ 조폭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협박·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0여 차례 5000만원을 빌려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1500% 폭리를 취한 MZ 조폭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들이 야유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13/5b479ed6-2387-486e-8fc9-a77a4f6b9db1.jpg)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 빵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또 A씨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는 등 위협을 가했다. 계속된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A씨는 지난 4월 말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된 MZ 조폭 C씨 등이 올해 3월 서울 시내 병원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난동을 부렸다. 사진 서울경찰청](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12/13/899d2c15-a7da-4c58-8b0f-1d95c59ed1ed.jpg)
이들은 비슷한 연령대끼리 모인 일명 ‘또래 모임’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신을 드러낸 채 찍은 야유회 단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세를 과시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게 폭처법 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처법 4조는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데, 해당 피의자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올해 3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피의자 B씨는 서울 시내에서 피의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쳐 깨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C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친절하다”,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 등 의료진에 시비를 걸었다. 또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낸 채 병원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또 체포 과정에서 이들이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편지도 확보했다. 편지에는 “어디서 하등생물인 민간인 따위가 건달이랑 겸상을 하냐” 등 시민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는 글을 편지에 적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와 연계된 다른 조직원의 범죄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면서 “신고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근.조수진(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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