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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는 난민 불인정·취소…한동훈 "법 근거 마련" 개정 추진

정부가 테러리스트처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에 우려가 되는 이들을 난민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왼쪽)이 지난달 27일 정부과종합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안산시
법무부는 2018년 예멘 난민 제주 입국과 2021년 탈레반을 피해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 과정을 겪으면서 난민법 개정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한다. 입국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테러단체에 가담했더라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난민불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는 등 난민인정 자격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번에 난민인정의 제한 기준을 열거한 난민법 19조에 국가안전보장을 근거로 난민 자격을 불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 난민인정 후에도 제한 기준을 어겼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난민협약에서도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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