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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으로 상향…익명 신고도 가능

정부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억원으로 올린다. 또 그동안 실명으로만 받았던 신고를 익명으로도 받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13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가 이어지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중이다.


우선 정부는 신고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은 연평균 2건,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800만원에 불과했다. 30억원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운영하는 신고 포상금 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신고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다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신고도 도입한다. 현재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신고가 가능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익명 신고인이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해 온 신고 포상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인터넷 카페·토론방, 동영상 등 각종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공유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과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성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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