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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애플과 달랐다...구글, 에픽게임즈와 반독점소송서 패소 이유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反)독점 소송 1차전에서 패했다. 미국 법원은 구글이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의 앱마켓 사업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생겼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무슨 일이야
1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며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에픽게임즈는 막대한 수수료를 구글이 떼어가는 게 부당하다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마켓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미국에서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은 항소할 계획이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는 다른 어떤 주요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라며 “이는 구글의 앱마켓 관행이 불법이며, 독점권을 남용해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고 경쟁을 억제하며 혁신을 방해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논평했다.

앞서 지난 4월 에픽게임즈는 유사한 문제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반대 결과를 받았었다. 애플 앱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 손을 들어줬다.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난 2021년 원심을 유지한 것. 그러나 항소심은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탐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구글과의 소송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엑스(X)에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모든 면에서 구글 플레이의 독점에 반대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지지에 감사하다″고 남겼다.
구글, 애플 소송과 뭐가 달랐나
두 소송에서 확인된 애플과 구글의 결정적 차이는 구글의 반(反)경쟁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데 있다. 구글이 시장 영향력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을 재판부는 시장 경쟁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 것이다.프로젝트 허그란 구글 플레이를 쓰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작사, 앱 및 게임 개발자에게 구글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정책이다. 미국 IT매체 벤처비트는 “구글은 삼성 스마트폰에 삼성 자체 스토어 외엔 구글플레이만 설치되도록 제조사에 돈을 지불했고,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자체 앱마켓을 열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줬다”고 보도했다.

이게 왜 중요해
재판의 최종 결과에 따라 세계 최대 앱 경제 플랫폼을 구축한 구글의 기득권이 흔들릴 지 주목된다. 시장조사업체 비즈니스오브앱스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연간 매출액은 2022년 4230억달러(약 560조원)로 추정된다. 구글은 앱 거래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앱 개발사들로부터 받고 있어, 소송에서 최종 패소시 앱마켓 수익 모델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에픽게임즈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모든 앱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체 앱마켓과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글에 요구해왔다.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내년 1월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소송 결과는 에픽게임즈와 애플 소송은 물론 플랫폼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거대 플랫폼에서 가격과 지급 방식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 알면 좋은 것
구글은 미국 정부와도 반독점 문제로 소송 중이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을 모바일 기기에 기본 검색으로 탑재시키기 위해 애플·삼성전자 등 제조사들과 불법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것은 불법이 아닌 “크롬 브라우저의 혁신과 초기 투자를 잘 한 덕분”이라는 입장이다.



김남영(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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