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애플과 달랐다...구글, 에픽게임즈와 반독점소송서 패소 이유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反)독점 소송 1차전에서 패했다. 미국 법원은 구글이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의 앱마켓 사업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생겼다.
무슨 일이야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에픽게임즈는 막대한 수수료를 구글이 떼어가는 게 부당하다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마켓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미국에서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은 항소할 계획이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는 다른 어떤 주요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라며 “이는 구글의 앱마켓 관행이 불법이며, 독점권을 남용해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고 경쟁을 억제하며 혁신을 방해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논평했다.
앞서 지난 4월 에픽게임즈는 유사한 문제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반대 결과를 받았었다. 애플 앱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 손을 들어줬다.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난 2021년 원심을 유지한 것. 그러나 항소심은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구글, 애플 소송과 뭐가 달랐나
이게 왜 중요해
이번 소송 결과는 에픽게임즈와 애플 소송은 물론 플랫폼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거대 플랫폼에서 가격과 지급 방식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 알면 좋은 것
김남영(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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