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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결성 방해” 현대차 등 신고…전미자동차노조, 노동당국에

“홍보물 압수·폐기·반입 금지”
혼다·복스웨건 공장 2곳도

현대차와 혼다, 복스왜건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적으로 방해받았다며 노동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11일 성명에서 혼다의 인디애나주 공장과 현대차의 앨라배마주 공장, 복스왜건의 테네시주 공장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불법 노조파괴 행위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들 회사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우는 대신 자리에 앉아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혼다에서 현대차, 복스왜건,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서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왔다”며 “자동차 업계의 기록적인 수익은 노동자들에게도 기록적인 임금협상 계약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서 제출은 무노조 자동차 제조 사업장을 상대로 한 UAW의 노조 결성 캠페인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UAW는 전례 없는 자동차 대형 3사 동시 파업 끝에 지난달 17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3개사 모두를 상대로 4년간 임금 25%를 인상하는 임금 협상안에 찬성하도록 끌어낸 바 있다.
 
이후 UAW는 파업 승리의 여세를 몰아 도요타, 혼다, 현대차 등 13개 제조사 공장 노동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캠페인을 발족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UAW는 혼다 인디애나주 공장의 친노조 활동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감시 표적이 돼 왔다고 고발했다.
 
복스왜건 테네시주 공장에선 노동자들이 노조에 관해 얘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업무시간 외 업무와 무관한 공간에서조차 노조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노조 이슈를 논의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UAW는 주장했다.
 
현대차 앨라배마주 공장에서도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공간이 아닌 곳에서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노조 홍보물을 압수 및 폐기하거나 반입을 금지했다고 UAW는 주장했다.
 
UAW는 성명에서 “경영진 간섭이나 위협에서 벗어나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보호하는 권리이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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