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달 8일 위증교사 첫 재판…공범 "李 시간끌기, 위협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8일 위증교사 혐의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8일 오후 3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지만, 공판기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성남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이라고 발언해 이듬해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죄로, 김씨는 위증죄로 기소했다.
김진성 ‘위증’ 자백했지만… 이재명 ‘교사 인정 못 해’ 다툴 듯
반면 ‘위증 시킨 적 없다’는 이 대표는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는 “김 씨에게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금 공소장에 나열된 사실들로는 위증교사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사개시가 부당해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개시범위 내에 있는지, 검찰청법 위반이 있는지 검토를 거친 후 수사한 사안이며 이 대표 측 주장은 근거 없다”고 맞섰다.
총선 전 이재명 1심 선고 날까…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이 대표에 대한 심리는 계속 이어간다. 이 대표 측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자신의 다른 재판과 합쳐서 진행하길 요청했지만 지난달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결정해, 일단 위증교사 사건만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형사합의 33부)에서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성남FC 배임 등 사건도 맡고 있는데 매주 화·금 열리고 있고, 형사합의 34부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격주 금요일에 열고 있다.
배임 등 사건과 병합되는 것보다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이 대표의 일정이 변수다. 위증 재판이 별도로 추가되면 이 대표는 1월 둘째 주에 월‧화‧금 주 3회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둔 현직 의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사정 때문에 기일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심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어차피 피고인 일정에 다 맞춰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고, 검찰도 “기록‧관련자가 많지 않다”며 빠른 진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도 이 대표의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현저히 짧았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은 12일부터, 후보등록은 내년 3월 21~22일이다. 이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심리 막바지에 다다랐고, 위증교사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들보다 일찍 1심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확정 판결이 아니라면 후보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
김정연(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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