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도박·마약에 사용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 추진
검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에 효과를 본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마약과 불법 도박 사건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검찰은 불법 도박 범죄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수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마약 범죄에서는 마약 공급책이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하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금방 복구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 지급 정지가 범죄 피해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텔레그램 등 SNS로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다. 수사 초반에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동결시키면 향후 기소·재판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불법 도박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로, 마약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마약류대책협의회와 도박 근절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창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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