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손 들어준 法, 카카오 한숨 돌렸지만…"난관 이제 시작"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제를 어겼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승리했다. 검찰과 공정위의 동시 압박을 받아온 카카오가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법조계 분석도 나온다.
김범수 손 들어준 法…“자기자금 운용, 금산분리 규정 적용 안 돼”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케이큐브가 ‘금융사’에 해당하는지였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케이큐브가 이를 적용 받는 금융사라고 봤다. 타인·자기자금 운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인 점, 2020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점 등이 주요 근거였다. 따라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큐브 측은 ‘금융업’으로 분류되려면 예금이나 보험료 등 고객이 예탁한 ‘타인자금 운용’을 전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주식 취득 및 소유는 고유재산, 즉 자기자금만으로 이뤄졌으므로 케이큐브는 금융사가 아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케이큐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 취지가 ‘고객 예탁자금을 이용해 부당한 계열 확장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인자금을 운용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곳만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금융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한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자기자금을 이용한 계열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억제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또한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한 숨 돌렸지만…해석 둘러싼 법리적 다툼 여지 남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SM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카카오의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은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카카오에서 독립된 클레이튼재단에서 암호화폐 클레이를 발행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횡령 등)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김 의장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금조2부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성남 카카오 판교사옥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가상자산합수단은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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