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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이 차 훔쳐 달리다 경찰관 2명 '쾅'…알고보니 재범이었다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도주 중 경찰관을 친 혐의로 붙잡힌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 석방되자마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던 10대 고등학생 A군 검거 현장.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16)군과 중학교 2학년 B(14)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중학교 2학년 C(14)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군은 9일 오후 6시쯤 제주시 도련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하고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 당시 운전자 A군은 3시간가량 차를 몰고 다니다 제주시 건입동 한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퇴로를 막자 문을 잠근 채 차량 후진을 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쳤다. 다행히 차에 치인 경찰관 2명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도주한 B군과 C양은 이튿날 제주시내에서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최근 관내에서 연달아 벌어진 절도사건이 A군과 B군의 상습 절도 범행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석방된 A군은 또다시 차량을 훔쳐 몰며 절도 행각을 이어가다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관련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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